Ⅲ.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Ⅲ.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1. 개 요
가. 도입 목적
지난 ’97년 기업경영의 활력을 고취할 목적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입법화되어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도입되기 시작하였음.
이후 '98년에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 벤처기업에 적용할 수 있었고, ’99년에는 상법에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도입되어 모든 주식회사에 이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음.
나. 용어의 변경
'97년 증권거래법에 스톡옵션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때에는 주식매입선택권이란 용어를 사용했으나, ’99년(상법 개정) 이후부터는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미래지향적 장기보상제도 : 주식매수선택권은 향후 경영성과의 향상 등으로 기업가치가 상승할 경우 회사의 경영이나 기술혁신 등에 기여한 임․직원 등에게 기업가치의 상승분을 분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인 장기보상제도라 할 수 있음.
다. 스톡옵션관련 법규
증권거래법은 상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증권거래법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은 상법보다 우선하여 공개기업(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적용되며,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는 비공개기업에 적용됨. 이외에도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도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조항을 두고 해당 기업에 적용하고 있음.
증권거래법과 상법의 주식매수선택권제도 차이 : 대부분 동일하나 정관에 규정할 사항, 부여한도, 부여대상, 부여결의 등에 일부 차이가 있음.
이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제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법을 중심으로 그 정의와 도입․시행을 위한 부여대상, 부여방법, 행사절차,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회계․세무 등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함.
2. 주식매수선택권의 개념
가. 정 의
주식매수선택권이란 당해 법인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함. 즉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 미리 정한 가격으로 신주를 교부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것임.
나. 종 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구분할 수 있음.
․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시점에서 부여개수, 행사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는 스톡옵션형태를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는 스톡옵션의 대부분이 이에 해당함.
․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 : 부여시점에서 부여개수, 행사가격 등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그 결정방법 또는 결정 산식 만이 고정되어 있는 형태의 스톡옵션을 의미함. 즉 구체적인 행사가격이나 행사가능개수는 특정한 성과지표에 연동하여 미래에 결정됨.
증권거래법과 상법규정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으나 현행법상 양자 모두 도입이 가능하다고 봄.
고정부 주식매수선택권과 변동부 주식매수선택권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할 것인가는 스톡옵션의 도입 목적이나 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업 스스로 결정해야 함.
3. 부여대상 및 부여방법
가. 부여대상
당해 법인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의 관계회사)의 임․직원. 다만, 임직원 중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은 부여대상에서 제외(당해 법인 또는 당해 법인과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법인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는 부여 가능함.)
◇ 사외이사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외이사도 임직원이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임. 실제로 사외이사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사례도 있음. 다만 사외이사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취득가액 기준)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발행주식총수의 1% 또는 3억원 이상의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사외이사 직을 상실하게 됨(증권거래법 시행령 제37조의6).
◇ 최대주주․주요주주와 그 특수관계인을 부여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
주식매수선택권제도가 대주주 등에 의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거래법은 해당 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최대주주․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을 부여대상에서 제외
< 당해 법인의 관계회사 >
1. 당해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2. 제1호의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과 그 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
3. 당해 법인이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외국 연구소
4. 당해 법인이 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
※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법인의 수출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생산 또는 판매업무를 영위하는 법인에 한함.
※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 당해 법인의 임․직원(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음.)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 : 당해 법인의 임․직원, 교수 등 외부전문가
나. 부여방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에는 다음 세 가지가 있으며 부여 결의시 이를 정해야 함. 그러나 실무에서는 부여 결의시 복수의 부여방법을 정하고 있는 회사가 다수임.
① 신주발행교부 방식 :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식
② 자기주식 교부방식 :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면 보유하고 있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③ 주가차액보상(SARs) 방식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함)만큼을 현금 또는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자기주식 교부방식을 택한 법인은 적어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 도래 전에 필요한 자기주식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함. 물론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이 있다면 자기주식 취득당시 취득신고서에 기재한 취득목적이 경영권 안정, 자기주식 가격안정 등이었다 할지라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해 교부할 자기주식으로 활용할 수 있음.
4. 부여한도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식 수만큼 부여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자본금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화 되어 있음.
․ 최근 사업년도말 자본금이 3천억원 이상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 1천억원 이상 ~ 3천억원 미만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과 60만주 중 적은 수(※ 사실상 60만주)
․ 1천억원 미만 법인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되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가 축소된 때에는 행사 또는 취소로 부여주식수가 15%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음.
※ 상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한도 :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부여한도의 2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 산정 사례>
◎ 甲會社의 현황 ◎
․ 甲會社의 2003년 3월 31일 현재 자본금은 500억원(보통주 800만주, 우선주 200만주)
․ ’99년 3월 20일 정기주주총회에서 사장 A와 부사장 B에게 신주발행방식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을 각각 6만주와 4만주를 부여(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사 조건)
․ 2002년 12월 부사장 B는 부여받은 4만주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 2002년 12월 이사회 결의로 전무 등 집행임원 4인에게 총 10만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 이 회사의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 이사회 결의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한도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임.
<질의 1> 이러한 상황에서 甲會社가 신규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는?
◇ 150만주(1000만주 × 15%) - 16만주{6만주(미행사분) + 10만주(미행사분)} = 134만주
<질의 2>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신규로 부여할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한도는?
◇ 30만주(1000만주 × 3%) - 10만주(이사회결의로 부여수량 중 미행사분) = 20만주
5. 행사가격과 조정
가. 행사가격 산정 방법
①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와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현금 또는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시가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의 규정을 준용․평가한 시가 >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3}
ⓐ 부여일 이전부터 과거 2월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 부여일 이전부터 과거 1월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 부여일 이전부터 과거 1주간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한 가중산술평균가격
※ 산정대상기간 중에 권리락․배당락 등이 있는 경우로서 그 이후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을 산정대상으로 함.
※ 상법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행사가격
①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과 주식의 권면액 중 높은 금액,
② 자기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으로 해야 함(주식의 실질가액은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을 기준으로 평가).
나. 행사가격 등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위한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 및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해야 함.
행사가격 조정과 관련한 별도의 법규가 없으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지를 두고 기업 실무에서는 적지 않은 애로를 겪고 있는데, 지난 2000년 스톡옵션표준모델제정위원회에서 제정한 스톡옵션 표준모델을 참고하여 행사가격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일 것임.
스톡옵션 표준모델에서는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나 이익소각 등의 주식발행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그 실질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과 부여할 주식의 수 등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① 준비금의 자본전입
② 주식분할 : 액면가의 분할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감소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분할비율의 역수로 증가
③ 주식병합 : 행사가격은 액면가의 병합비율과 동등한 비율로 증가하고 교부할 주식의 수는 액면가의 병합비율의 역수로 감소
④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을 상환하여 발행주식총수가 감소 : 교부할 주식의 수는 발행주식총수의 감소비율과 같은 비율로 감소하고 행사가격은 아래 산식으로 조정.
이밖에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유상증자의 발행가액을 정한 경우에도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그러나 정부 당국은 유권해석(재경부 증권 41298-233, 2000. 9. 4자)을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의 조정에 대해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이상의 하향조정만이 가능하고, 무상증자 및 액면분할의 경우에는 부여 당시 시가 이하로도 하향조정이 가능하며 액면분할에 한해 부여주식 수의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야 할 것임.
6. 행사기간
부여일로부터 정관이 정한 행사기간까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상장회사의 정관기재유형을 조사한 결과 “부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한 상장회사의 비율이 가장 높았음).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음.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 또는 귀책사유로 퇴임한 때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한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해야 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한을 당해 임․직원의 퇴임 또는 퇴직일로 정하는 경우 당해 임․직원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때에는 그 날부터 3월 이상의 행사기간을 추가로 부여하여야 함.
7. 정관 정비 및 등기
가. 정관 정비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증권거래법에 의거 정관을 정비해야 함.
정관에는 기본적으로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되어야 함.
또한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면 정관에 그 뜻과 한도 및 부여받을 자의 자격,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사유 등을 정해야 함. 공개법인의 경우 정관에 행사기간 만료일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함(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4항).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상법의 적용을 받는 주식회사(주권상장법인․협회등록법인 등이 아닌 법인)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상기 사항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을 정관에 정해야 함(상법 제340조의3).
상장회사 표준정관에는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제10조(신주인수권)에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제한하는 예외조항의 하나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를 두고 있으며,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에서는 주식매수선택권 총부여한도(이사회 결의에 의한 부여한도, 1인당 부여한도 포함), 부여대상, 교부할 주식의 종류, 행사가액 및 그 조정, 행사를 위한 재직기간,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음.
따라서 상장법인이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정관을 정비하려면 상장회사 표준정관(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제정)을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임.
나. 등 기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대법원 등기예규(제991호)에 의거 등기를 하여야 함.
원시정관에 이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설립등기시에 등기를 해야 하고, 변경 정관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하여야 함(상법 제317조, 제183조).
등기할 내용은 ①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총수, ③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④ 일정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임.
기업 실무에서는 정관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거나 등기할 내용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으며 오히려 등기 시점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에 유의해야 함.
또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본점소재지 관할등기소에 신주발행에 따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함.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정관 규정을 두거나 정관규정을 변경한 경우 : 정관이나 정관변경에 관한 주주총회의사록
․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자기주식을 교부하거나 차액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등기할 필요가 없음) : 신주인수청구서(신주발행청구서)와 납입증명서를 첨부
8.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부여하며, 증권거래법에 의거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은 정관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에 의해 부여할 수 있음.
※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서만 가능함.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이사회 결의
이 경우 주주총회나 이사회에서는 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관하여 정하여야 함.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게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그 의안에 대해 당해 이사는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해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따라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이사회 결의를 하거나, 이사회의 구성원인 이사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주식매수선택권도 일종의 보수이기는 하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경우 이 부분을 별도로 이사보수에 포함시켜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필요는 없을 것임.
9. 부여계약 및 취소
가. 부여계약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할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부여결의 후 ① 행사가격, ② 주식매수선택권의 조정에 관한 사항, ③ 행사기간, ④ 행사방법 및 절차, ⑤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 및 담보제공 등이 제한된다는 뜻, ⑥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의 이행기한 ⑦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부여받은 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함.
주식매수선택권의 양도금지 :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이 부여받은 것으로 봄.
나. 취 소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② 고의 또는 과실로 법인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③ 당해 법인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등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은 그 취소 내용을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시해야 함. 기업 실무에서는 퇴직자로 인한 취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일일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취소를 위한 이사회 결의를 거쳐 공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이사회 개최시에 이러한 내용을 결의하는 형식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처럼 당연한 취소사유로 인한 공시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공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함.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이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지 못하여 재임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퇴임한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사한 경우로 간주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9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사하여 재임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당해 이사가 주주총회에서 재선임 되지 못하고 퇴임한 사유에 따라 결정됨(재경부 증권 41298 - 169, 2001.5.25).
회사가 주가가 장기간 하락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과거에 빈발하였는데 이 경우 회사에서는 당해 임직원으로부터 주식매수선택권 포기확인서를 제출받아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용을 취소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면 됨.
10. 부여절차 및 기타 유의사항(상장법인의 경우)
가. 부여절차
① 정관 정비(등기) : 주식매수선택권 관련 조항 신설 또는 변경
②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관련 이사회 결의
③ 이사회 결의 내용(주총소집을 위한) 신고 :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지체없이(이사회 의사록 첨부)
④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
⑤ 부여내용 신고 :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사유발생 익일까지(주총의사록 또는 이사회 의사록 첨부)
⑥ 부여계약 체결(계약서 2통 작성)
⑦ 관련 서류 비치․공시 : 아래의 서류를 본점과 지점에 비치. 임․직원, 주주, 채권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결의시 신고한 내용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
․ 매 사업년도말 현재의 당해 사업연도 분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현황
나. 기타 유의사항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결의한 법인은 금감위, 거래소, 증권업협회에 신고하여야 함(정관의 제정․개정, 주주총회 결의, 이사회 결의, 행사가격 조정, 선택권의 행사 등).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주식수의 누계(기신고돤 행사주식수는 제외)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인 때 :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거래소에 사유발생 익일까지 공시
증권거래법 제200조의2 규정에 의한 주식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시 보고자 본인 또는 그 특별관계자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았을 경우 : 주식 등의 대량보유(변동)보고서 제2부 대량보유내역 중 “소유에 준하는 보유”란에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내용을 기재해야 함.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최초의 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의 5일전까지 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중 행사가능한 자기주식수에 대한 처분신고서를 제출해야 함(유가증권발행규정 제109조). 또한 동일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로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최종행사에 대하여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자기주식처분결과보고서를 일괄하여 제출하여야 함(유가증권발행규정 제111조 제3항).
주식매수선택권(신주교부방식) 행사의 효력 발생 시기는 신주발행(신주인도) 청구를 한 후 납입을 한 때로부터 주주가 됨.
주주총회 의안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것인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사항 또는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시 위임장 참고서류에 기재할 사항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할 필요성의 요지
․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그 행사에 따라 교부할 주식의 종류 및 수, 그 행사가격, 기간 기타 조건의 개요
․ 최근일 현재 잔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내역 및 최근 2사업연도와 당해 사업연도 중의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행사 및 실효내역의 요약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해야 함.
금감위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에게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음.
11. 회계처리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 등에 관한 해석(주식매수선택권의 회계처리(39-35))에 의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보상원가를 약정용역기간에 안분하여 비용과 자본조정(주식매수선택권)으로 계상하며, 권리행사시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과 신주의 액면가액의 차액을 주식발행초과금으로, 자기주식교부의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에 행사가격을 합한 금액과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의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손익으로 계상
② 차액보상형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 : 보상원가를 약정용역기간에 안분하여 비용과 부채(장기미지급비용)로 계상
③ 약정용역기간동안 임직원 등의 사망, 퇴직 또는 해고 등으로 계약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소멸하는 경우 : 기 인식한 주식매수선택권 또는 장기미지급비용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보상비용에서 차감
④ 약정용역기간 이후에 주식교부형 주식매수선택권이 행사되지 않고 소멸하는 경우 : 자본조정으로 계상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감액하고 동 금액을 기타자본잉여금으로 대체
⑤ 임직원 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일에 주식교부형 또는 차액보상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 : 부채(장기미지급비용)로 계상하고, 회사가 주식교부형 또는 차액보상형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으로 계상함.
12. 관련 세제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세제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제15조)에 의하며,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법인과 선택권 행사자에 대한 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가. 세제지원을 위한 기본 요건
① 부여주체와 부여결의 : 주권상장법인, 협회등록법인,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등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부여
② 부여받는 자 : 종업원(임원 포함, 지배주주 등 일정한 자 제외), 벤처기업 등은 종업원 외에 일정한 자도 포함(종업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야 함)
③ 부여한도 :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에서 권리 부여
④ 행사가격 : 시가와 액면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일 것
⑤ 양도 가능 여부 :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일 것
⑥ 행사기간 : 부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권리행사, 2년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부터 3월이내에 행사하여야 함, 사망 등의 사유로 2년 경과전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과세특례 적용 안됨.
나. 세제지원
①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 스톡옵션 행사자 : 2003년까지 부여받아 행사함으로써 얻는 행사이익(주식의 시가 - 취득가액)은 연간 3천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음.
․ 부여법인 : 주식매수선택권의 권리행사로 인하여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하지 않음.
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시
․ 스톡옵션 행사자 :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취득원가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시점의 시가로 간주.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일반적인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동일함(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은 원칙적으로 비과세)
다. 주식매수선택권 비과세범위 축소 변경내용(주식매수선택권을 받지 못하는 자와의 과세형평 감안하여 축소)
① 1999.12.31 이전 부여 : 년간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5,000만원까지 비과세
② 2000.12.31 이전 부여 : 년간 주식매입가격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
③ 2001. 1. 1 이후 부여 : 년간 행사이익을 기준으로 3,000만원까지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