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관련

외국인이 한국에 회사설립시 필요한 정보

포럼 2014. 2. 11. 20:00

개인사업자 등록
외국투자가가 현지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현지법인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외국인투자 절차를 그대로 따르며 다만, 개인사업자로 등록하므로 법인설립 등기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절차
-외국인 투자신고->투자자금예치->사업자등록->외국인 투자기업등록




외국인투자 신고

외국투자가(대리인)는 외국환은행 또는 Invest KOREA(KOTRA)에 외국인투자 신고를 하며, 신고 접수기관은 신고 즉시 신고를 수리합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서명이 있는 위임장(공증은 필요없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투자자금 송금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자금 송금에 있어서 국내 자금은 허용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투자자 대신 제 3자가 송금하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금방법은 은행송금 또는 세관 휴대반입 두 가지가 있는데, 은행송금시 송금인 및 수취인이 투자자가 되어야 합니다. 투자자금을 송금하면 은행으로부터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를 발급 받는데 이는 사업자등록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시 지참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외국투자가(대리인)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Invest KOREA(KOTRA)에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증 받은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
· 사업허가증 사본 등(허가·인가·신고 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혹은 건물등기부등본
· 기타

- 납세관리인설정신고서
 (사업자가 사업장내에 통상적으로 주재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할 경우 등)
- 공동사업자인 경우, 합작계약서(공증)
- 외국인투자신고서 사본
-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혹은 여권) 원본 제시 후 사본 제출(사업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외국투자가는 수탁기관에 출자목적물 납입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외국환매입·예치증명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
현지법인 설립과 개인사업자 등록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투자로서 인정을 받는 것과는 달리, 국내지사 설치는 외국인투자로 인정되지 않으며, 외국환거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국내지사로는 지점(Branch)과 연락사무소(Liaison Office)의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지점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만 연락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활동 등 비영업적 기능만을 수행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연락사무소는 품질관리·시장조사·광고 등의 예비적·부수적 성격의 업무는 수행할 수 있으나 직접 판매 혹은 본사를 대행한 판매를 위하여 제품의 재고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점에서 활동범위에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법인 국내지사 설치절차
지사설립 신청->(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관계기관 심의->지사설립 신고수리인가->법원등기 및 사업자등록,고유번호 부여->개별법에 의한 절차


지사설치 신고

외국기업이 국내지사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치신고서
· 본사의 정관(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법인 : 본사의 정관
  - 개인기업 :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필한 재무제표
· 국내지사장 임명장 혹은 이에 관한 본사 이사회 결의서
· 지사설치업무 타인 위임 시는 위임장(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 본사의 등기부등본 또는 영업허가서(사본 제출시 본사소재지 공증 필요)


다만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점 및 사무소 공통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금의 융자, 해외금융의 알선 및 중개, 카드업무, 할부금융 등 은행업 이외의 금융관련업무
증권업무 및 보험업무와 관련된 업무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 업무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무
지사설치 등기

상법에 의하면 지점과 사무소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외국기업이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소를 설치하고 이를 등기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외국환관리 규정상의 사무소는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고 일상적인 정보교환 등의 활동만 할 수 있으므로 영업소설치 등기가 불가능하며, 사실상 지점만이 영업소설치 등기가 가능합니다.

폐쇄 및 청산대금 회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 등을 받은 자가 국내지사를 폐쇄하거나 폐쇄 후 국내에 보유하는 자산을 처분하여 외국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회수금액은 국내지사의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 적립금의 합계금액(결손이 있는 경우 결손금액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금회수 제출서류

· 신청서 : 신청인 선임시 청산인 명의로 신청
· 신청사유서
· 공인회계사 감사필 청산보고서(폐쇄일 및 청산 종결일 현재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포함)
· 납세완납증명서(국세 및 지방세)
· 영업자금도입액, 이익잉여금 및 기타적립금 명세표
· 예금잔액증명서(청산보고서상의 송금가능액과 일치해야 함)
· 영업활동지점의 경우 청산종결 등기부등본
· 청산종결 등기부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서류 제출
  - 폐업신고 사실증명서(관할세무서 발급)
  - 청산인 선임을 입증하는 서류
  - 채권 최고 공고사실 입증서류(신문공고 사본)
  -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품 유무확인서(관할 노동사무소장 발급)

· 외국기업국내지사폐쇄신고서 원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