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
[등록면허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l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로 (시 및 군세 X) l 다만, 취득세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이루어지는 등기 또는 등록은 제외 l 광업권 및 어업권의 취득에 따른 등록 포함 l 형식주의 과세 → 등록당시의 가액, 외형상권리자 l 등기 등록이 된 이후 법원의 판결등에 의해 무효 또는 취소가 되어 등기 등록이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오납으로 환급할 수 없다 l 지방세체납처분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에 전세권 가등기 압류등기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와 성명의 복구나 소유권의 보존 등 일체의 채권자 대위적 등기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참고] 재산권이라 함은 금전적 가치가 있는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등을 지칭하는 것이며 그 밖의 권리라 함은 재산이외이 권리로서 부동산등기법 등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
[납세의무자] l 각종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면허를 받는자에게 부과 → 특별시 광역시 도세이다 l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을 하는 자, 즉 등기권리자이다 ü 소유권 보존등기 : 보존등기자 ü 저당권설정등기 : 저당권자 ü 전세권설정등기 : 전세권자 ü 지상권설정등기 : 지상권자 ü 지역권설정등기 : 지역권자 ü 체납처분시 등기물건 말소 → 소유자가 등록세 납부
[참고] 소유권보전 및 소유권 이전등기 : ü 등록면허세는 소유권 이외 권리의 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소유권 보존 및 소유권의 등기는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 규정은 2010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취득세는 납부하였지만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토지 건축물 등을 2011년1월1일 이후 소유권 보존 및 이전등기하는 경우에 적용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 등록당시의 가액
[과세표준]
l 채권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등록에는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이 있다 l 전세권등기 : 전세금액 l 임차권등기 :월임대차금액(보증금은 제외) l 법인등의 재산이 등록 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등기일 또는 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표준으로 한다 l 토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토지가액의 증가를 가져온 경우 가액의 증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부과되며 지목변경에 따른 등기는 변경등기로서 건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서가 과세된다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표준세율]
l 소멸에 관한 등기 1건당 3000원 정액세율로 과세 l 과세표준 : 등록당시의 가액으로 함이 원칙 l 등록세액이 3천원 미만일 때에는 그 세액을 3천원으로 한다 [주의] 사치성재산의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는 높은 세율을 적용되지만 등록에 대한 등록세는 사치성재산의 설정등에 대한 세율이 없다. 예를 들어 별장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전세권설정과 동이랗게 0.2의 세율적용 [주의] 권리의 설정 변경등에 관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유상 무상 관계없이 과세한다 [참고] 같은 등록에 관계되는 재산이 둘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쳐 있어 등록면허세를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할 수 없을 때에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참고]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을 비과세 받은 후 해당 과세 물건이 등록면허세 추징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면허세를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
[참고]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는 각종의 면허를 받는 때와 납기가 있는 달의 1일로한다 ü 면허신청 철회, 면허 받지 못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환급 ü 면허기간 종료, 취소는 환급대상 아님 ü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는 면허를 받는 자의 주소지를 납세지 |
[대도시안의 법인등기에 대한 중과세 – 표준세율의 3배]
[대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구역,[ 산업단지 제외] l 대도시안의 법인등기(표준세율의 3배) ü 대도시안의 법인의 설립,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 법인의 전입에 따른 등기 모두 중과세 대상 ü 대도시에서 법인 설립에 따른 중과세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l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형 업종등( → 2년 이내 업종변경, 업종 추가시 중과세 적용) ü 산업단지 안에 법인의 설립등을 ü 대도시의 내국법인 5년 이상 계속사업 → 분할로 인하여 법인 설립 ü 대도시5년 경과한 법인 →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ü 대도시 5년경과한 기존법인합병시 →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 |
[등록면허세의 부과와 징수]
[등록면허세의 납세지] (주의) 등록면허세는 등기 또는 등록일 현재 등기 또는 등록할 재산의 소재지나 등기 또는 등록권자의 주소지 해당 사무소 또는 영업소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부과한다(등기소X) l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l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경우 :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참고) ü 상표, 서비스표 등록의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납세지이다 ü 상호등기 : 영업소 소재지 ü 특허권 저작권 출판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등록 : 제작권자 주소지 ü 법인등기 : 본 지점 등의 소재지 ü 부동산등기 : 부동산 소재지 |
[등록면허세의 신고 납부]
[원칙적인 신고기한 :참고] 취득세는 60일(상속에 의한 취득은 6개월)이내에 신고납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납부한다. l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추징납부의 신고기한] :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 l 등록면허세 등록한 후에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된 경우 l 등록면허세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등록면허세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경우 [주의] l 취득세에 있는 기한 후 신고제도는 등록면허세에도 적용 l 지방세법상 신고하지 않고 납부한 경우 등록면허세세에만 적용되며 취득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l 제조 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호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한번만 등록면허세를 부과한다 |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와 부가세]
[부가세] 납부할 등록세의 20% 지방교육세부과 /감면할 등록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로 부과) [신고불성실 가산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가산세 부과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0.03%의 비율로 납부지연일자 곱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부과 [참고] 취득세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에세 적용되는 신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동일 [참고] 기한후 신고제도 : 2011년1월1일부터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는 모두 기한후 신고제도적용한다 |
[등록면허세의 비과세]
l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 l 형식적인 소유권등기에 대한 비과세(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 → 법원의 촉탁등) l 지목이 묘지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세는 과세하나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대한 등록은 비과세 [참고] 법원의 촉탁에 의한 등록중 회사의 정리 또는 특별청산에 관한 것만 비과세한다 |
[취득세와 등록세 비교] ü 등록면허세는 면세점이 없다 ü 등록면허세는 사치성 재산에 대한 중과세제도가 없다 ü 등록면허세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설정 및 변경에 대하여 과세한다 ü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부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 등록면허세는 비과세지만 취득세는 과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