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할
물적분할이라 함은 인적분할이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데 반하여 분할대가를 분할법인에게 교부하는 유형의 분할을 말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의 합병 및 분할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는데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업분할
물적분할, 인적분할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는 것.
기업분할제도는 대부분 출자형식으로 이뤄지는 분사제도와 달리 회사의 특정사업부문을 독립적으로 분리하면서 자본과 부채까지 나누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IMF 경제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을 쉽게 진행하기 위해 1998년 상법이 개정됨으로써 본격 허용됐다.
하지만 구조조정 외에 유망한 사업부나 모기업과는 사업 내용이 다른사업부를 독립시켜 주력사업으로 육성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M&A와 함께 국내 기업들의 새로운 경영전략으로 자리잡기 시작하였다.
기업분할은 회사를 매각 또는 인수합병(M&A)하기에 유리하다. 감자나 주식매수 부담이 없는 것도 경영진이나 대주주들에게 매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기업분할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결정되며, 이전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는 분할된 회사들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된다. 분사(分社, 영업양수도)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만, 분사된 기업은 독립적인 주주권과 경영권을 갖는 점이 기업분할과 다르다.
■ 물적분할과 인적분할
기업분할은 크게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나뉘어진다.
물적분할의 경우 분할회사(기존회사)가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된다.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된 기업의 주주권과 경영권은 기존회사가 갖는다.
인적분할은 분할회사(기존회사)의 주주들이 일정 비율대로 새로 만들어진 회사의 주식을 나눠갖는다.
인적분할땐 곧바로 주식 상장이나 등록이 가능하지만 물적분할 때는 보통기업과 똑같은 절차가 필요하다. 물적분할 기업의 실적과 자산가치는 지분법을 통해 존속회사에 그대로 연결된다.
이 외에 회사분할이 합병을 수반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단순분할'과 '분할합병'으로 나누기도 한다.